가상자산이 범죄 수익 은닉이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된 개인소유의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정보가 아닌,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향후 형사 수사에 어떤 변화가 올 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이 아니어도 압수대상, 비트코인 사건은 2020년 1월, 경찰이 자금 세탁 혐의를 받는 A씨의 거래소 계좌에 있던 비트코인 55.6개(당시 시가 약 6억 원)를 압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 측은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은 '유체물(형체가 있는 물건)'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전자 파일에 불과하므로 압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기존 형법 체계가 물리적인 물건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
원문 링크 : 비트코인, 압수수색 대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