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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압수수색 대상 '인정'

 비트코인, 압수수색 대상 '인정'

가상자산이 범죄 수익 은닉이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된 개인소유의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정보가 아닌,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향후 형사 수사에 어떤 변화가 올 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이 아니어도 압수대상, 비트코인 사건은 2020년 1월, 경찰이 자금 세탁 혐의를 받는 A씨의 거래소 계좌에 있던 비트코인 55.6개(당시 시가 약 6억 원)를 압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 측은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은 '유체물(형체가 있는 물건)'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전자 파일에 불과하므로 압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기존 형법 체계가 물리적인 물건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