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장마 기간이 시작되어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죠. 약이나 음주, 졸음 운전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건 보통 차체 오작동이나 날씨로 인한 이유 때문입니다.
폭설, 장마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지거나 미끄러짐 등으로 일어난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빗길에 일어난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반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경미한 사고나 중상해, 사망사고로 나뉘는데요. 중상해사고나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면 징역형까지 언도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 중상해 사고 차이는 경미한 사고는 보험사 간의 합의로 종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큰 후유장애를 남기는 중상해 사고나 사람이 사망하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여도 검찰이 계속 조사를 지시하면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를 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
교통사고
#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원문 링크 : 빗길 운전 교통사고 선임 가능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