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결혼비자 F6를 통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보다 안정적인 체류와 생활을 위해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185,067명으로 집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
원문 링크 :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신청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