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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인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라오스인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라오스인 중에서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다가 국제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 상당수가 관광비자로 왔다가 출국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다가 체류기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와 체류 상태를 가진 경우 국제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체류자격이나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준비 과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예상되는 어려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과 라오스인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 F6를 준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