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이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국경이나 바다를 넘어 불법으로 밀입국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활동했던 외국인입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사정에 익숙하지 않아 언어, 생활 정보,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 신청 시기를 놓치고, 그 결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2,730,534명이며, 이 중 불법체류자는 13.7%인 374,310명입니다.
법무부는 2025년 4월 9일...
원문 링크 :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신고 후 출국으로 얻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