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혼인을 해소한 베트남 국적자가 새로운 혼인을 희망하는 경우, 다른 한국인과의 재혼을 위해서는 베트남에도 이혼신고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 행정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베트남 국적자는 굳이 본국으로 출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하여 한국인과의 이혼 사실을 본국에 신고하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혼인을 위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신청 및 수령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인요건인증서가 발급되면 국내에서 다른 한국인과의 재혼을 위한 혼인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지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