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에 관한 문의를 자주 받는 출입국 분야 전문 행정사로서, 이러한 질문은 매우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의뢰인은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 E9 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9 비자는 개인이 직접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개인 소유 사업장에서 취업비자를 통한 고용 초청이 불가능하며, 공식적인 절차와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일손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허가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적 초청 방식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주나 업체를 통해 적법한 고용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