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결혼이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 수가 약 1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다문화가정 상당수는 낯설고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가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다문화가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국적 여성이 결혼 동거 목적으로 입국한 후 가정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이혼에 이른 사례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계절근로자로 생활하며 새로운 인연을 통해 우리 국민 남성과 재혼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후 재혼과 체류자격 변경 문제는 결혼이민자에게 있어 매우 현실적이며 시급한 과제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이혼 시 기본적으로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에는 국내 체류가 가능하나, 체류기간 만료 후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국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