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약속이자,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특히 미얀마 국적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시려는 우리 국민은, 혼인신고 절차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법적, 행정적 과정들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에 미얀마 현지에서의 혼인 절차는 물론, 대한민국에서의 혼인신고,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기반한 결혼비자 F6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와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