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부과된 범칙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출국 조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국금지 대상자로 등록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영구 입국이 금지되는 엄중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 그리고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