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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F6 자격에서 영주 F5 체류자격 취득 대행 전문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F6 자격에서 영주 F5 체류자격 취득 대행 전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제한 없이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영주자격 F5는, 자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 내에서 어떠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평생 보장되는 신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격이 기한 없이 유효하여 갱신 절차가 면제되나, 10년에 한 번씩 재발급을 받는 의무는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