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단 한차례의 범죄 전과를 보유한 경우에도, 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이민 F-6 사증으로 초청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마약, 성범죄 등 중대한 강력 범죄 전과를 가진 이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사례가 점차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마치 공식적인 사실인 양 이러한 경우의 국제결혼 가능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장 상담 사례를 통한 면밀한 관찰 결과, 가정폭력·마약·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 전과를 가진 다수의 국민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안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한 열망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엇보다 본질적인 진실은, 결혼 그 자체는 국가가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개인의 불가침 권리라는 점입니다. 즉, 결혼은 당사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