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과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 다문화가정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중국인 여성 또는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중국을 오가며 교류하거나, 중국인이 유학 D2, 어학연수 D4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르면서 서로의 인연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결혼 절차에 대한 숙고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상세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이 포스팅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어 가장 합리적인 원활한 방법으로 절차를 준비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