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우리 국민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는 「국제사법」 제68조에 의해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국적이 모계 국적을 따르는 법적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외국인 신분으로 외국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제사법」과 「출입국관리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로서, 자녀의 권리 보호와 적법한 체류자격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