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저는 항상 3.3% 원천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해서 실수령액만 입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계약 시 33,000원을 세금으로 떼고 967,000원을 지급하죠.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위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3.3% 원천세를 적용하며, 계약서 작성도 필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프리랜서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하세요 이렇게 정확히 처리하면 비용 처리가 깔끔해지고 세무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 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모두 정리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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