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억' 사둔 거래소 파산, 한 푼도 못 돌려받을 판"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돼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2013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처음으로 설립된 뒤 11년 만에 관련 법이 생긴 것이다.
silverhousehd, 출처 Unsplash 이 법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체 보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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