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나11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1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5192972 판결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5.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