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주행 중 세차 대기 도중 지하 탱크 폭발 사고로 건물 더미에 깔려 경추 탈골 및 척수 손상 등 복합적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원고는 척추, 신경계, 사지 마비, 비뇨생식기 등 다양한 손상을 입었고, 사고 이후 이미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보험사는 부제소 합의에 따라 향후 이의 제기가 불가하다고 주장했고, 장해율 합산 대신 단일 높은 장해율 80% 이상 여부를 문제 삼아 고도후유장해 담보의 적용 여부를 가리려 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청구권이 소멸했다고도 내세웠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합의의 취소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합의 당시 원고는 본인의 장해율을 75%로 인식했고, 보험사는 이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착오에 의한 합의 취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됐다. 따라서 원고는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부제소 합의의 무효를 인정했다. 다음으로 장해율의 합산 여부가 쟁점으로 남았다. 척추 장해 40%와 신경계 장해 75%는 독립적 기능으로 평가되어 합산 115%가 인정되었다. 팔·다리·비뇨기 장해는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 그중 높은 75%를 적용해 합산 장해율이 100%를 넘겼다. 이로써 고도후유장해 담보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교통상해 특별약관의 적용 여부도 다투어졌다. 보험사는 세차 대기 중 사고를 세차 작업 중 사고로 면책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 중인 사고로 규정해 교통상해 보험금까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 보험금과 교통상해 보험금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원문 링크 : 성북구 손해사정의 장해율에 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