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8. 선고 2008가합1016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08가합1016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합11880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반소원고) C, D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09. 3. 4. 판결선고 2009. 3. 18.
청구취지 본소 : 소외 E이 2008. 6. 10. 목포시 F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용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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