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529775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9775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11. 판결선고 2020. 9.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4. 7.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F”,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아래 내용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약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소외 F(이하 “망인”)은 2000. 10.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F”,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