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524311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4311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보험계약 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8. 5. 17. 04: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 한증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G생으로 사망 당시 만 59세로 특별히 사망할 만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