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203902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390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5.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13. 5. 23.부터 2062. 5. 23.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20,000,000원 및 특별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