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_mNtO-Nxg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가단12637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1) D는 2013. 2. 8. 21: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영동고속도로의 양지터널 내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로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내 우측 벽면을 충돌한 후 차체 방향이 좌측으로 바뀌어 터널 내 좌측 벽면을 2차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D는 이 사건 사고 후 F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가 G병원으로 재차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뇌출혈에 따른 중증 뇌부종으로 2013. 2. 23. 13:24 사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사망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