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Q. 직원으로서 특허 업무와 대표로서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의 분명한 차이는?
“아무래도 특허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주어진 고객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앤유 임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 그리고 임직원 간의 관계를 늘 신경써야 한다. 변리업도 고객의 사건을 고객의 불편함이 없이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해결해주는 서비스업이고, 그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주체가 공앤유의 임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들 개인에게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고객을 향한 정성스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신경쓰고 있다.”
Q. 지식재산권 분쟁간 명확한 쟁점 파악과 집요한 근거 수집이 매우 큰 관건으로 알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견기업 혹은 개인 간의 지적재 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 동석 없이 이를 알아서 개인이 풀겠다고 했을 때의 백전백패를 근접에서 수시로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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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우상 대표 변리사]특허 사무소 공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