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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드디어 가능해진다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드디어 가능해진다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반 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앞으로 개인에게 팔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토지비와 건축비 중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비만 분양가에 산정하면서 기존 분양 아파트 대비 낮은 시세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간 거래를 금지했던 주택법을 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 환매만 가능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을 받는다 해도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커녕 자유롭게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전매제한 기간 내인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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