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7월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줍줍청약' 종말 선언 무주택자만 입장 가능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무순위 청약, 실수요자 전용 제도로 전환 6월 10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에게만 한정된다.
그간 계약 포기분이나 미달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은 별도의 가점이나 순위 조건 없이 청약이 가능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틈새 전략으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청약의 문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열리게 됐다.
과거에는 유주택자나 외국인,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줍줍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보다 재당첨 제한 등 페널티도 강화됐다. 특히 세대원도 신청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 방지용 장치’로서의 규제 성격이 강화된 셈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제도 첫 적용 단지? 제도 개편 이후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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