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9월호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지방 93곳 2주택도 1주택 혜택 세컨드홈 특례 확대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93곳 중 하나인 통영시 주거지역 일대의 모습 정부, 93개 지역 세컨드홈 특례 지정 1주택 혜택으로 다주택 규제 완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93곳을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 거주자도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됐다. 공시가격 기준도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돼 지방의 신축 아파트 상당수가 혜택 대상에 포함되었다.
양도세·종부세·취득세·재산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방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건설 경기 회복을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이 정책은 단순히 세제 혜택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새로운 주거 수요를 유입시켜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 구조를 분산하려는 종합 전략이기도 하다.
최근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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