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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의 분양권 새 기준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엔 입주권 없다”

 공공재개발의 분양권 새 기준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엔 입주권 없다”

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공공재개발의 분양권 새 기준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엔 입주권 없다” 서울시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제13구역'과 그 주변 일대의 모습 제도의 변화, 투자 전략의 분수령 재개발 사업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은 사업 추진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주목받 으며, 민간 조합 재개발과는 다른 규칙과 기회를 만들어왔다. 그런데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다물권자’와 관련된 권리 인정 시점이 바 뀌면서, 투자자와 토지 소유자들의 전략에도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이 정한 시점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다물권자 문제, 왜 논란이 되었나 정비구역 내에서 두 개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다물권자는 과거부터 분양 자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낳았다.

원칙적으로는 한 세대 당 한 채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