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꼭 마주하게 되는 옵션, 바로 발코니 확장, 빌트인 가전, 붙박이장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옵션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서 현금영수증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주택 옵션의 부가세 면세 기준은? 먼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계약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할 때, 이 주택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즉, 전용면적이 59, 84인 공동주택은 대표적으로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옵션은 어떨까요?
어떤 옵션이 면세가 될까요? 옵션이 면세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분양 계약서상 주택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옵션(빌트인 가전이나 붙박이장 등)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
원문 링크 : 아파트(공동주택) 옵션, 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