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공동주택, 식당, 병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독의무'에 대해 항상 헷갈리시죠? 이번에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관련 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 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소독 의무와 벌칙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독, 누가 해야 하고 왜 필요한가요?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도로, 공공장소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식당, 병원, 유치원, 쇼핑몰 등은 관리자(혹은 운영자)가 소독을 꼭 해야 해요.
단, 전문 소독업체에 맡기거나, 직접 소독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있다면 직접 실시도 가능하답니다. 소독 대상이 되는 시설들, 실제 예시로 쉽게 정리!
아래는 법에 따라 소독이 의무인 시설과 소독 주기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보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