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관련하여 담당하다 보면 장애인 시설에 관하여 당연히 허가가 났으니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허가 날때 가장 크게 신경 쓰긴 하지만 그 이후로도 유지할때 혹시라도 빠진 부분과 변경 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모양에 관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아야 함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놓고자 한다. 1.
주출입구 접근로 -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추물의 주출입구에 이르기까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 설치 기준 - 1.2M 이상의 폭과 1/18 이하의 기울기를 유지 할 것 - 접근로의 바닥재질과 마감 상태 : 미끄럽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 경 계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 -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장애물(가로등, 전주, 간판 등) 제거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 할 것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원문 링크 : 장애인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주요 기준과 점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