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설 1. 조약법의 법원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적용 범위 1. 조약법의 법원 조약법 : 조약의 성립·효력·무효·해석·변경·정지·소멸 등을 규율하는 법. → 오랜 기간 관습법으로 존재해 왔다.
국제법 위원회(ILC)가 1949년부터 조약법에 대한 성문화 작업을 진행했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1969년에 채택됐고 1980년 발효됐다. → 이 협약은 협약 발효 후 체결된 조약에 적용된다. → 협약 발효 전에 체결된 조약은 기존 관습법에 의해 규율된다. ∴ 협약이 기존 관습을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다. 참고 국가와 국제기구 간 및 국제기구 상호 간 체결되는 조약에 관한 협약 국제법 위원회(ILC)가 1982년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 1986년 UN이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됐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 적용 범위 ①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
오로지 국가만이 당사자인 조약을 의미...
원문 링크 : 조약법 - 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