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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음주.. 보호관찰관에게 난동부린 성범죄자 징역형 선고

 전자발찌 차고 음주.. 보호관찰관에게 난동부린 성범죄자 징역형 선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멋대로 음주 보호관찰관 음주측정 거부 전자발찌 이미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탐사일보=정병호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법원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5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춘천지법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9시25분쯤 강원 홍천읍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윗옷을 벗고 밥상을 엎으며 “XXX야, 나가, 그냥 잡아넣어. 안해”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강간 등으로 복역 후 2017년 출소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7년) 집행 중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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