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려 '묻지마 범죄' 계획한 남성 조사결과 생활고로 인해 교도소에 가고싶어 허위 자수 재판부 "살인죄에 해당될 만큼 실현됐다 보기어려워.. 무죄 판정" 대전지법 전경[사진출처=네이버 이미지] [탐사일보=정병호 기자] '묻지마 범죄'를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한 뒤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오후 10시경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 2자루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와 약 2시간 30분 동안 동구와 중구 인근을 배회하다 대전 중부경찰서를 찾아 살인 계획을 자수 했다. A씨는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사람 2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해 자수를 하고자 경찰서로 왔다”라고 말하며 흉기를 보여줬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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