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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춘천 초등학생 유인한 50대 남성 구속

 SNS 통해 춘천 초등학생 유인한 50대 남성 구속

이미지 출처=MBN [탐사일보=정병호 기자] SNS를 통해 춘천 실종 초등학생 A양(11)을 유인·약취한 혐의를 받았던 50대 남성 B씨(56)가 결국 구속됐다. 17일 춘천지검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B씨는 SNS로 A양에게 접근,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인근공장으로 유인·약취,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가지 A양과 함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또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밝힐 계획이다. 앞서 A양은 B씨가 SNS를 통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세지를 통해 접근, A양을 본인 거주지로 유도하여 지난 1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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