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25973 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 인천과 서울 송파구에 매수한 지 각각 9년과 5년 된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씨는 건물 투자를 위해 두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두 채를 그냥 팔면 양도세만 6억원이 넘는 상황 n.news.naver.com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조선일보 뉴스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2주택자가 보유기간 기산을 취득일로부터로 하기 위해 3주택이 된 후 1주택 과세로 매도하면 남아있는 종전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취득일이 기산점으로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재부가 이례적으로 빨리 대응하여 즉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차라리 결론만 안된다고 하는게 나을 정도의 허술한 내용의 보도 자료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그리고, 기존 국세청 예규를 보면 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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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추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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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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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득에의한일시적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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