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법률혼의 개념, 세법과 민법상 사실혼의 적용[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배우자공제, 재산분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주택세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결혼신고를 미루는 커플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 즉 사실혼입니다. 그런데 세법과 민법은 이 두 관계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세금과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 개념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로, 혼인의사의 합치와 공동생활의 실질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세법과 민법은 대부분 법률혼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사실혼의 보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양도소득세 – 사실혼은 ‘독립세대’로 본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