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주택수 판단 기준 총정리[ 1억 이하, 상속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배우자 증여 절세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로 판정되는 경우 기본세율(1~3%)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별거 중이어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가 독립된 소득활동을 하고 별도의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 시 포함·제외 기준 ①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따른 주택 포함 여부 주택 또는 주택 부속토지는 기본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전체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내에 위치한 1억 원 이하 주택은 예외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