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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행정사] '견책' 처분(결재계정 무단사용), '불문경고' 감경 핵심 쟁점 분석

 [소청심사 행정사] '견책' 처분(결재계정 무단사용), '불문경고' 감경 핵심 쟁점 분석

업무 편의를 위해 따랐던 관행이 징계 사유가 되어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이신가요?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은 비록 경징계에 속하지만, 승진임용이 제한 및 향후 다른 징계 사유 발생 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기동대장의 결재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조직의 관행적 업무 방식과 제도의 미비점 등이 어떻게 참작되어 소청심사를 통해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OO경찰서 기동대 행정팀 경리담당으로 약 40건의 전자문서를 이러한 승인 절차 없이 기동대장의 결재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리한 건에 대하여, 원처분 기관은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기동대장으로부터 결재업무에 관한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