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부터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추계신고와 장부기장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고, 장부기장은 복식부기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간편장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1)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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