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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무사/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혜택은?

 [송파세무사/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혜택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추계신고와 장부기장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고, 장부기장은 복식부기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간편장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1)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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