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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증여전문/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 문제

 [상속전문/증여전문/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 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서면4팀-1543, 2007.5.9.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 국세청에서는 내부기준에 따라 상속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합니다.

무신고자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하여도 일정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신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이때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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