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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강동세무사/국세청 조사국 출신 여성세무사] 해외 거주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송파,강동세무사/국세청 조사국 출신 여성세무사] 해외 거주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일정요건(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말하는데요, 직계존속, 즉 부모님은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60세이상인 부모님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시고 계시다면 이를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는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