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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세무사 국세청출신세무사]주거용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여부

 [잠실세무사 국세청출신세무사]주거용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송파세무서 및 강동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수천 건 이상을 검토하고 상담한 경력이 있는 우수세무법인 송파지점의 파트너 세무사 송승미 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주택보유현황 의뢰인과 동거가족은 서울의 오피스텔 한 채를 '15.1월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대하여 상가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주거용 사용여부 의뢰인과 동거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서울의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토내용 1. 소득세법상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공부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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