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음식점(요식업) 및 카페(커피전문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화성세무사 / 봉담세무사]

 음식점(요식업) 및 카페(커피전문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화성세무사 / 봉담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화성세무사 봉담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음식점(요식업) 및 카페(커피전문점) 사업자분들께서는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음식점(요식업) 및 카페(커피전문점)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출 카드단말기 매출 : 홈택스에 집계된 카드매출자료와 실제 카드단말기사에서 받아본 자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양쪽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집계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큰 금액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신고 진행할 필요 없이 실제 금액대로 신고를 진행하고 추후 해명 요구를 받는 경우 해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 매출 : 기타현금매출, 무통장입금 매출 내역을 누락하는 경우 당장의 문제가 발생하지...

# 봉담세무사 # 부가가치세 # 사업자 # 신고 # 요식업 # 음식점 # 카페 # 커피전문점 # 화성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