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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및 의류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신고 대행[수원역세무사 / 매탄동세무사]

 옷가게 및 의류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신고 대행[수원역세무사 / 매탄동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원역세무사 매탄동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옷가게, 의류업 등 도소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분들께서는 2022년 1월 ~ 12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의류업, 옷가게 등 도소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유형 :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가 가능한 단순경비율 적용과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추계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한 첫해의 경우 : 당해 연도 매출액 3억 원 미만인 경우 - 당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계속 사업자의 경우 : 직전연도 매출액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의 경우 실제 발생한 사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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