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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모란세무사 / 야탑세무사]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모란세무사 / 야탑세무사]

※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문의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모란세무사 야탑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업 사업자분들께서는 202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 업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실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파악 - 단순 절세를 위한 것도 있으나, 2022년 귀속분 재고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당해 연도 및 차기 연도 매출원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다음 연도 장부 작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제대로 처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및 차량의 감가상각비 - 지불된 권리금이 있었다면 무형자산 상각을 통한 경비처리 반영이 가능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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