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동탄세무사 화성세무사 과세예고통지서 전문 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란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 납세자에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인데요. 100만 원 이상의 세액이 산출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분들께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시면 한 달의 소명기간이 주어지며, 한 달 안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대응방법 과세예고통지서의 대응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고지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를 가리는 심사로서 납세자가 과세액에 대해 부당할 경우 세무서에 청구하는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조기 결정 신청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 결정 신청을 하면 되며, 조기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 일부 경감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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