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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및 운수업, 개별화물, 화물운송 부가세 신고[기흥세무사 / 오산세무사]

 택배업 및 운수업, 개별화물, 화물운송 부가세 신고[기흥세무사 / 오산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흥세무사 오산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택배업 및 운수업, 개별화물, 화물운송 등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2023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택배업 및 운수업, 개별화물, 화물운송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부가세 신고 시 참고할 사항들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참고할 사항 1.

유류비 : 사업과 관련된 유류대의 경우에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를 진행한 경우 환급(매입세액공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차량에 관한 각종 용품 및 수리비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사업 관련하여 매입한 내역은 환급(매입세액공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 고속도로 통행료(민자)는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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