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자동차 차량 딜러분들께서는 2022년 1~12월 동안 지급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말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상 기본적인 근로소득과 캐피탈 등 각 종 소득이 사업소득(3.3%)으로 잡히기 때문에 두 소득 합산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무신고시 추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차량 딜러들의 경우 여비교통비, 수수료비용, 소모품비용, 통신비용, 지역가입분 건강보험료 납부액, 차량유지비, 접대성 경비 등 다양한 경비내역이 존재하나 한도가 부여된 접대성 경비를 어디 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4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이 높은 분들은 꽤나 신경이 쓰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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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동차 차량 딜러의 종합소득세 신고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