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6년 7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화랑업 경매업 등 6개 업종 사업자 주의사항 총정리

 2026년 7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화랑업 경매업 등 6개 업종 사업자 주의사항 총정리

그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미술 서비스업 6개 업종이 오는 2026년 7월 26일부터 제도권 내로 편입되어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화랑업이나 미술품 경매업 등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미술진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박성재 세무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적용 대상 업종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6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랑업: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업종 2. 미술품 경매업: 경매를 통해 미술품을 판매하는 업종 3.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거래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종 4.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을 대여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업종 5.

미술품 감정업: 미술품...